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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는 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연장수당 미지급의 경우,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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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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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이중고용 기간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거나 이직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여 입사일을 늦추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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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직 인건비 회계·세무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세금 및 회계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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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1개월이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8.4.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9.3.이므로, 9.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개월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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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알바 불법채용 시 근로자성 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적으로 채용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채용한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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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차 수당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3.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일 2024.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일을 현 시점에서 모두 청구할 수 있으며, 2024.12.27.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5.12.26.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2025.12.27.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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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사장 바뀐 후 부당해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해지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바, 새로운 사업주가 사업을 인수한 이후에 해고한 것이라면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고, 인수 전에 종전 사업주가 해고한 것이라면 종전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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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및 주휴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라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네,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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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및 야간 근무 시 최소 인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상이 기재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9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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