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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 일하는 중에 종업원의 실수로 화상 입었을 때 손해배상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직장 동료의 과실로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면 산재 승인 시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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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문의입니다.기간제입니다. 근데 연차사용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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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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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어떤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초단시간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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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조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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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금 관련인데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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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에 관한 수당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무급'휴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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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려고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전 3개월 2.1.~4.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퇴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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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의한 계약기간만료 통지서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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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1년마다 계약중인데 임금협상안되서 계약안하겠다하면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연봉적용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 체결 제안이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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