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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 대신 써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해야 하나, 본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직장 동료에게 부탁하여 직접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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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할수있는 현실적인 부업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인사ㆍ노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인사ㆍ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생활꿀팁카테코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업은 겸직에 해당하므로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에 승인을 얻은 후에 부업을 해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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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사례 및 진정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정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더라도 실제 출석 조사를 통해 진술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형식, 논리적 구성에 얽매이기 보다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키고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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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장근로임금 관련 회사 통보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진정으로 인한 시간,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진정 전에 사용자의 지급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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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초과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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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15시간 이하로 변경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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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음 어떤 법이며 이번에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여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노동자들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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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어떤 증거를 기본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욕설, 비하 발언, 외모 지적, 공개적 모욕 등 언어적 괴롭힘 뿐만 아니라, 폭행 협박 등 신체적 괴롭힘, 근로계약상의 업무 외의 사적인 심부름 강요, 업무배제 등 업무/외적 괴롭힘, 집단적 따돌림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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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 하면서, 투잡 하시는분들 많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활고로 인해 투잡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때, 일당으로 지급받더라도 근로자인 이상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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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아버지에서 사촌으로 변경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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