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근로조건 변경ㅠㅠㅠ확인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많이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니나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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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보러 가야하는데 아르바이트 휴가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하에 가능합니다.2. 월 소정근로일수에서 1일을 제외한 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예: 월 소정근로일 수가 22일이라면 1일×21/22일=0.95일=1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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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얼마나 제안하면 회사와 협의가 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조건을 제시해보시되 이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그 수준을 낮춰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개월 상당의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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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제도 관련 1년 미만 연차휴가 입사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다면 그렇습니다.2. 아닙니다. 1차 촉진 및 2차 촉진을 모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때 비로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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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제 와서 퇴사 의사를 번복한다면 그대로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전에 합의한 날에 퇴사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고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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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인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모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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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 되었으므로(4.10./5.10. 미지급) 그 후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었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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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 제사 꼭 참석해야할까 일정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는 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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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 가능한 방법ㅇㅇㅇㅇㅇ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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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직확인서(고용,산재 미가입/ 근로내용확인신고서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별도의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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