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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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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사장님이 퇴사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폭언, 모욕, 명예훼손을 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ㆍ고소하시거나(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 이어야 함),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만 18세 미만이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지 않은 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없이 야간근로를 시킨 점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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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지 이전 관련 법적 문제 및 실업급여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전직(근무지 변경)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전직명령을 강행할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만약, 부당전직을 다투지 않고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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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240만 9천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2,409,000원/31일×13일(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1,010,23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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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다르며, 8시간 초과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등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7+9.5)/5×시급"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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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장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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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및 사무실내 cctv, 출근시 인사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시간에 출근하면 되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근을 강요하여 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에 따라 CCTV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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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면접도 신고,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채용할 사람이 정해져 있고 면접 자체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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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도록 당사자간에 합의한 것만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부정수급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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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성이 군 복무를 한다면 군 가산점을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무원 임용 시 군 가산점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다시 부활하더라도 여성도 군 복무 시 군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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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0일 / 실업급여 전직장과 합산 여부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된 것이 아니라 상호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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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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