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보니 프리랜서로 신고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므로 3.3% 사업소득 신고를 취소하고 근로소득으로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4대보험 또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사이트 이용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시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적립하는 부담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므로 당연히 그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이 일치하지 않는 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바 없다면 특정 주에 결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매월 발생하는 추가수당을 누적시켰다가 퇴사할 때 지급할 경우, 근기법 제 43조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기불 원칙 위반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불가하며 이때는 명예훼손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케쥴제도 대체 휴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25.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그 날은 휴가 사용없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본사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실조사를 지체없이 착수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영업자입니다비수기너무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관련 전문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힘내시기 바라며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자영업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아보신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다음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준비 →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2.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3.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전 확인먼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폐업 사유, 보험료 체납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2) 구직 등록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전 교육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교육을 받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미처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① 수급자격 인정 신청수급자격 인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세요.② 폐업 사유 관련 서류 제출(㉠+㉡)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폐업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업 사유 관련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한 경우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먼저, 폐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폐업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가 연속 적자인 경우에는 월별 손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출액 감소인 경우에는 월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의 사유(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5) 재취업 준비수급자격 인정 신청 후에는 입사 지원, 채용 면접, 자영업 준비 활동 등 다시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이 아니더라도, 직업훈련, 취업특강 수강 등 취업을 위한 노력도 인정됩니다.6)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1~4주마다 아직 취업·창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창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복지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취업·재창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실업 인정은 4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17시까지)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직장내 괴롭 및 임금체불 근로 환경 악화)출석 요구 진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하여 해당 부분을 읽는 방식으로 진술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