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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란 어떤 노동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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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경쟁업체 입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면, 경쟁업체 경력직으로 입사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해당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피해를 준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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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자로인정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에 휴가ㆍ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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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단축 기간동안의 연차사용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일 6시간 사용한 것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고 나머지 2시간은 추후에 사용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근무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8시간 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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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네트제급여가 아닌 소득세,지방세 제외한 세후급여릐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즉, 세전 210만원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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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한 달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7.5시간×시급×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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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세전 임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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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은 퇴직적립금,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다만, 퇴직일시금(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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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장에 5년째 근무한다면 연가는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적으로가 아니라 연차휴가 가산휴가는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5년차(입사한지 4년이 된 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 6년차(입사한지 5년이 된 자)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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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지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어느 한 보험만을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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