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때 지켜야 할 규정 같은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 후 교부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유효하나 사용자는 교부의무 미이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므로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4.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적어도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는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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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과 개수가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직전연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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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출근 안한 신입 연봉 재협상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희망 연봉으로 인상된 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회사가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연봉으로 변경한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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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2곳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자료는 분명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2. 여기에 실제 질문자님을 채용할 때 B사가 관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B사의 명의로 매월 임금이 지급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계좌이체내역 등)를 확보하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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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서에 부제소합의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서명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서명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2. 네,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비밀유지에 국한된 부제소합의를 의미한다면 굳이 해당 조항을 빼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으나 금품청산 등 근로조건 일체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의미한다면 빼달라고 요구하거나 해당 서류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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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번복 후 새로운 계약날짜 제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종전의 사직의 의사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2. 다만, "회사 : 앞으로 한달 더 근무하길 제안함" 것에 지나지 않다면 이는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일 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즉, 권고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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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4일은 일요일 1.5배 법적으로 정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추석연휴 등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는 한, 추석연휴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중에 휴(무)일을 부여한 때는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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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80명이상 4대보험 12시부터 1시 휴게시간 오전6시30출근 오후4시30분퇴근 토요일6시30분출근 오후2시30퇴근 한달급여얼마인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본문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댓글로 구체적인 월급여액수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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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자 휴게장소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특성상 휴게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엄밀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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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질문좀 드릴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문구만으로는 실질적인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종전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절차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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