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부족 회사 퇴사 희망의사 밝혔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를 희망하는 날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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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부상한경우 사업주의 처별규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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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A회사에서 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회사에 취업한 때는 A, B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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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로 인한 주휴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는 바, 해당 주에 결근을 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만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이 토요일 또한 주휴일로 정하여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다면, 해당 주에 결근 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차감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00만원/31일*(31일-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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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없는 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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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시간이 잘못올려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신고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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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이전 실업급여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등/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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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반드시 주 5일 근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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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 퇴직금 산출 / 평균임금 계산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직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것이라면, 해당 휴직기간(1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에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2023.3.14.~6.13.(92일) 중 휴직기간 2023.6.1.~6.13.(13일)을 제외한 나머지 79일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7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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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금 계산법 알려주세요.(주2일유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주휴일, 나머지 1일을 8시간 유급으로 한 경우에는 "(5일*8시간+유급 8시간+주휴시간 8시간)*4.345주*9,620원=2,340,74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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