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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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질병을 얻어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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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가 시행되면 근로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등 이미 만 나이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만 나이가 적용된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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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 통보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차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인 7.1.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을 촉구해야 합니다.2. 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촉구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인 10.31 전까지 미통보한 근로자의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예외적으로 전자문서로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가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수가 많아서 일일이 종이로 된 문서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의 전자문서의 요건을 갖추어 시행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게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은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촉구로써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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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도 업무를 시키는 경우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했다면 해당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업무 수행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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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중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이므로 그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 을 얻어 휴직기간 중에 해외를 다녀오거나 복직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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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도록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만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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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여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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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된다면 가능한지 확인해야할 사항은 어떤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나, 각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업한 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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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는 나중에 자회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때, 인건비, 생산비,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직접 고용할 것인지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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