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예정자 복리후생 제외,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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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시작일이 진단서 발급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 따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나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될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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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 관련 (식대 비과세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종전 회사에서 받은 실제 연봉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금내역, 임금명세서 등)를 근거로 연봉협상에 임하면 됩니다. 희망연봉이 회사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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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한달후 시급올려준다고하고선 안올려줬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채용이 되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시급을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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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패소 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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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권고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겨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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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리모델링 2년 공사 시 업무의 공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모회사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휴업수당 지급없이 무급휴직이 가능합니다.3.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24조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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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이 제 계약서랑 달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어야 15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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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하고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큰사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다만, 해고가 정당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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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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