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연락 두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용내정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규정들은 적용될 수 없으나(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해고의 제한, 취업이 연기될 경우 휴업수당 등)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단순히 취업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평균임금의 70%)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이 취소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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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작 + 현직장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으며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인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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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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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기간 산정에 대해 질문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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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가 주말에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면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보하지 않습니다.2.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을 시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직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데 지장을 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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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수습기간중이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원의 당일 퇴사통보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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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한 단시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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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휴일 수당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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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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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시 알바생 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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