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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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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에 대한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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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월급도 밀리고 실업급여 조건도 안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해고가 있었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질문자님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유ㆍ불리를 따지기 어렵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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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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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근로 환경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나 너무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익명으로 진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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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18개월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신고를 하는 날이 아니라 실제 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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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고일 시점으로 역산하여 1개월 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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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관해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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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더니 당장 오늘 그만두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니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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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거부당했습니다. 휴가다녀왔단이유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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