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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장실 청소를 근무외 시간에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당번을 정하여 청소하는 것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출근시간 전후에 하는 것 자체는 더욱 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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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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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사법부 판결, 의무인가요? 노사합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행정해석은 이를 반영하여 변경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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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나머지 체불된 임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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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없는거 불법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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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에 현회사의 경력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현 회사의 경력기간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력기간은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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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실업급여 소급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바, 이직 후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조사하지 않았다면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진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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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일방 변경의 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특정 근로시간 대에 근로하기로 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대를 변경한 것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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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인한 퇴직연금(DC형) 중도인출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세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의사 진단서 뿐만 아니라 의사소견서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중도인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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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일수에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속자로서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상기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5.9.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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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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