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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정산 및 소진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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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은 주4일 언제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 4일제 도입이 언제 시행될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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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자는 법을 위반한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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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대보험 미가입 신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급가입 시 사용자 부담 보험료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가 합산하여 사업장으로 고지되므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되,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는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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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의 사고에 대하여 면허취소니 영업정지 중 어떤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의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면허취소, 입찰자격 제한 등의 처분이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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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통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도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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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입사날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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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시간 전 다쳤을경우 산재나 병가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장이 아닌 휴게공간에서 질문자님 본인의 부주의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출근 시간 전에 일찍 출근한 것이고 사업장 내에서 상기와 같이 발생한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요양이 필요한 때는 휴직 및 휴가를 허용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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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잭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은 해당 직책을 부여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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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의 연차 사용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여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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