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산정시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8시간 근무하는 자는 66,048원이 적용되나, 7시간 근무하는 자는 66,048*7/8=57,792원이 적용됩니다.2. 지급받는 임금 수준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57,792원에 미달하므로 57,792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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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방법에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지급받습니다.2. 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3. 세전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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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수령액 월급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며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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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 변경 임금 삭감 사측 주장 타당성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설사 변경하더라도 종전의 임금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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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이 어려워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의와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약간 웃도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원천징수의무 미이행 등의 위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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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방문 및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과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나, 출석조사는 어찌 됐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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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근로계약 2건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백기간이 계약 갱신을 위한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정상적으로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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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요 ㅠㅠ 전문가분들 급여 측정 좀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ㅜ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5시간*4일+5.83시간*1일+주휴 7.57시간)*4.345주*10,320원=2,663,52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바, 270만원(세전)을 지급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지 않은 점,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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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에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직업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적합한 업무를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령의 나이로 고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하신다면 주택관리사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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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회사를 그만 두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 수 없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병으로 인해 구직활동 등이 불가한 자에게는 지원이 제한되는 것이 어찌보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질병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어 치료를 다 받으신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이 때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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