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받고싶은데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을 지원하여 출산전후휴가 등 활용률 제고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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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차별금지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 즉,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비정규직 관련법을 근거로 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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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서 출산휴가 쓰고싶은데요 궁금한점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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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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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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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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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흡연구역에 cctv설치 후 흡연 횟수 사인하라는데 사인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흡연부스에서 흡연하는 자를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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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통보기간 내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정리해고의 유효여부는 사전통보기간의 성격을 단속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사전통보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기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통보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더라도 정리해고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 2004.10.15, 2001두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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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지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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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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