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수한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 상용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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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주는 걸로 주휴수당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써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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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받은 이후로퇴직금 다시 계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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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상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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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상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실제 입사일 기준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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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5.22.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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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8.5시간,격주 토요일 3.5시간 근로 시 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평일 휴게 1시간 가정). -월급여: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25시간*1.5)*4.345주*9,620원= 2,272,820원(세전)-연봉: 2,272,820원*12개월= 27,273,84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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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수술 후 교대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배려의무를 지므로, 가급적이면 건강에 무리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를 전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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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전부 부담하는데 퇴직금을 전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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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두번에 나눠 받습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이나 사모 명의로 입금된 임금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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