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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 주 2회 7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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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퇴근(2시간 40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 때, 배차시간,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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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후 1년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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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중소 기업들의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당장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추후에는 지속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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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 계약형태 명시 의무와 관련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자가 추후에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2번이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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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수령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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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대표 비방글 게시,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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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을 하였는데, 11개월 때 퇴사당했습니다. 퇴직금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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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회, 8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노동부 입장이 타당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로서 "16/5*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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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신규 채용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된 때는 수탁업체간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으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탁업체간의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때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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