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8주를 지켜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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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인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하며, 해당 직원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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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무조건한달에2주는무급휴가를써야하는데퇴사시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병원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무급으로 처리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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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직무와 다른 일을 시키는 회사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했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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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수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2.25.~22.3.2.까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22.2.25.부터 기산해야 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사, 22.3.2.부터 기산하다고 하더라도 퇴사 통보가 2023.3.4.에 이루어졌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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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근로시작일을 언제부터 해야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10.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여 22.12.1.에 입사하였다면 22.1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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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후 직장을 1년정도 다니다가 그만두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근무를 한 때는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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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가지만 미리 얘기도안하고 근무스케쥴에 이름 삭제하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만료 전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해고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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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영업제한으로 종전의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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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때,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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