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시 직접적으로 승진을 언급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회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행동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즉, 회사의 행동이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지위에 있어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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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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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했다 소를 취하하면 차후에 다시 소송을 진행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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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많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평소보다 많이 하여 평균임금을 높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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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후 연봉변동된 근로계약서를 꼭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급으로 인해 종전의 연봉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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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청약철회 선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청약철회란, 공제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로서,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자에 해당하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이 신청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중도해지가 아닌 청약철회를 해야합니다. 2. 중도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대하여계약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로서, 중도해지 사유로는 실시기업의 사유와 청년 사유가 있는 바, 다음과 같습니다.가. 실시기업 사유- 휴・폐업, 부도, 해산, 휴직 - 권고사직 등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 - 고용보험료 체납 - 부당대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 6회차 이상 기업부담금 미납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임금 일부가 체불되거나 퇴사일 이전 6개월 이내 1개월분 임금 전액이 1개월을 초과하여 체불된 경우 - 정부지원금 지급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 지연 또는 운영상황 점검표(기업용) 미제출 - 부정수급 - 기타 기업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나. 청년 사유-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에 의한 퇴직 - 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 미납 - 만기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 부정수급 - 기타 청년 사정으로 공제를 중단하게 된 경우(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 자산형성사업 참여 등)- 청년의 사망, 업무상 재해로 퇴사한 경우3. 해지사유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대상 및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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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근로시간 6시간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각종 수당 및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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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는 정리해고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지를 알수 없어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2. 네3. 네, 다만, 경우에 따라 퇴직을 종용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의 의사표시가 무엇인지 확답을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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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정상 문제로 인해 4대보험 미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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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고정급만 더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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