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1인) 투잡 시 단기 계약직 직원 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이면서 특정 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주로서 직원을 고용할 시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서 중복하여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때는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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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에 미리 쓸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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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이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대략 7~8개월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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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의 한 유형이므로, 해당 계약서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에 관한 사항,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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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기간을 지키지않을시 손해배상청구할수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설사, 2.28.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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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속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단절없이 계속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내용처럼 휴가 및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7.16.에 출근한 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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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지나 입사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령자에 대한 촉탁직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때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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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촉탁 근무하고 있고, 임금협약은 퇴직일 이후에 체결되어 퇴직일 이전의 임금인상분을 소급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이후에 임금협상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퇴사자에게도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적용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급적용을 하지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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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직(아르바이트) 고용하여 일용직으로 취득 신고하여도 4대보험 명부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합니다. 이 때 별도의 상실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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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시 외국인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보수총액 신고할때외국인등록증이 늦게나와 취득신고가늦게된 외국인의경우 실근무일부터 보수기간이되나요? 아님 취득일부터 보수기간이되나요?>>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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