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 40시간인데 기본급은 243시간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인 바,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확대하여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감소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209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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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아닌 투잡식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는 가입이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퇴직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각각의 회사를 상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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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기간중 이직할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중복 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종사하는 회사에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하여 퇴사처리를 한 후, 이직할 회사에서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상실일에 취득일로 하여 기간의 단절없이 고용보험관계가 12개월 이상 계속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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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이 조금 이해안되는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총 10일이며(3.14/4.14,,,,12.14), 2022.12.14.~2023.1.13. 동안 개근한 때는 2023.1.14.에 연차휴가 1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2023.2.1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2.2.14.~2023.2.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2.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2.13.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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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할 시 회사의 요구대로 권고사직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권고사직에 응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사를 종용하는 등 그 실질이 해고로 볼수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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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미지급은14일이 지나야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곧바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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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만큼 육아휴직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상기 기간 사이에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육아휴직기간 또한 종료됩니다. 3.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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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노조가 4개나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란 하나의 조직단위 내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 달리하는 제2노조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노조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노동조합의 성립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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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단순히 이사를 갈 목적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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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직접와서받아가라는데 안주면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회사에 방문하여 수령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득이하게 방문하여 수령하기 어려울 경우 회사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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