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휴수당의 기준이 바뀐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된 것은 아니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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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위로금은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명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급대상(근속기간 등), 지급수준(지급율 등) 등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위로금에 관한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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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봉을 결정할때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봉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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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며,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지원수준읜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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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최저임금 얼마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2,010,580-[100,000+150,000-(2,010,580*0.01)]= 1,780,686원(세전) 이상을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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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퇴직시 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별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2023.3.15.까지 근무하고 2023.3.16.이후에 퇴사하셔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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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수술후 재활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하고 지급하므로,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개인실손보험, 근로자재해보험(회사),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개별요양급여(근로복지공단)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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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고,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요건을 충족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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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차소진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이므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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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로 특정되어 있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요일에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면 이는 휴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화~금요일을 개근했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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