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동안 임금 90%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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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있으면 권고사직 퇴직급여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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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때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습생 신분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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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고, 학생 신분이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여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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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명절연휴 다음달월차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나머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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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할 때 회사에서 식사한 것을 다 환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비위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의 절차를 거쳐 감봉처분 등을 통해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이미 지급된 임금 등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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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후 퇴직시 연차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12.13.~2022.11.12.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12.13.~2022.12.1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2.13.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합니다(총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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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급여책정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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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이 애매하게 밀렸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디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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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치고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닌한,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11.~2022.1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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