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안받기로 한 대신에 매달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제대로 줄것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를 지급이 곧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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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법에 관해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장 입장에서는 성과향상을 위해 직원들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나 협박, 강요 등으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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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기간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2014년부터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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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몇개인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19.1.28.~2020.12.27.(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 1일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최대 11일)2. 2019.1.28.~2020.1.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28.에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0.1.28.~2021.1.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28.에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1.1.28.~2022.1.27.: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28.에 연차휴가 16일 발생5. 합계: 2022.12. 기준 총 57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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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3,090,000원(세전)이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090,000원/31일*20일= 1,993,55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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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너무 못하는 직원 회사차원에서 불이익이나 퇴직할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당사실을 알리시어 일정제재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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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는데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1일)를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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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랑 주휴수당을 못 받은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급에 연장수당 및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 및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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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시간을 특정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준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혼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다른 직원과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법 위반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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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연차에서 차감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전에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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