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1년치연차80%출근기준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1.12.2.~2022.12.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2.12.2.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는 바, 2022.10.8.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도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과 임금수준은 300만원으로 그대로인데 상기 내용처럼 연장수당을 산입하여 기본급의 비율을 줄일 경우에는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종전보다 연장근로수당 및 식대를 포함하여 임금수준을 증액한 때는 상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1회성으로 지급한 떡값 원천세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의적/의례적/호의적으로 지급된 일회성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보수총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 12월에 28일부로 입사하였는데 그럼 23년 올해는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2.12.28.~2023.1.27. 동안 개근한 때는 2023.1.2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27.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월 퇴사 연차 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2023.1.1.에 추가적으로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증명 서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바, 근로조건 변경 전의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및 근로조건 변경 후(2022.7.~)의 급여명세서를 구비하여 7월부터 임금의 구성항목 및 급여수준이 변경된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임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라면, 매월 세후 2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후 200만원에 대한 세전월급/31일*25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가발생일수 소수점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나온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반올림을 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1월 급여 지급일에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상 지급해왔다면, 1월 급여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