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수가 오르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제 등 임금체계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보수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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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된 자) 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가입대상입니다.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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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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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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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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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가족 등록 관련인데 무슨소리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인정(부양,재산, 소득)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적용이 가능하나 피부양자 자동연계대상건으로 누락 시에는 소급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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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근로 실업 급여 해당 여부 문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주가 4주가 있으나, 1주부터 9주동안 연속적으로 평균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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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왜 주는 수당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바, 이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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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방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는데 최저임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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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 충분한 직장내 갑질로 인한 실업급여를 얻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사의 폭언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고,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재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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