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담당 업체가 바뀌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탁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므로, 폐업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나, 위 사안과 같이 다른 수탁업체에서 근로관계를 승계한 이후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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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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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에 변경에 따른 문의사항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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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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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쓰고싶은데 일이바쁘다는이유로 휴가를 짜르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제한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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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일요일 새벽에 근무 하였을때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에 근로하여 그 다음 날인 1월 1일에 근로한 경우 1월 1일 17:00 이전의 근로는 12월 31일의 근로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12월 31일 16:00~17:00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시간에 대한 수당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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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산재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 산재승인을받을 수 있을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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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퇴사한 사업장에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인계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연락을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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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이럴경우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빨간날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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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병가가 아닌 2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27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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