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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솔개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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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자꾸 연락이 오는데 스트레스

연봉협상문제로 퇴사한 직장에서 업무내용을 모르겠다고 계속 문의 전화가 들어오는데


퇴사전 인수인계도 다했고 알려줬는데 어려운걸 자꾸 물어봅니다.

저도 퇴사해서 공부에 몰입하고있는데 일일히 설명해주면 시간뺏기는게 너무 심한데요


이때 연락을 계속안받으면 회사가 인수인계를 문제삼아서 손배청구를 할수도 있나요?


재직중일때 분명히 일의 난이도가 높음을 문제로 연봉 인상을 요청했는데 거부해서 퇴사한거거든요

그런데 퇴사한 이후에 업무연락이 너무 잦아서 스츠레스입니다.

연락거부하거나 도움요청에 협조하지않았을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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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직 중 인수인계를 이행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퇴사한 사업장에서 업무에 관한 내용을 인계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연락을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회사의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