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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조롱이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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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담당 업체가 바뀌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회사가 있는 건물의 지하에 있는

급식업체에서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급식소는 매년 담당하는 회사가 바뀌며

지난 3년간은 한 회사에서 운영하였으나

2023년 1월부로 새로운 회사가 급식소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말하길

담당하는 회사가 바뀌어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바로 그만두지 않고 10일간 일을 해보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새로운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말하길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이제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말이 맞는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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