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반드시 권고사직만 해당되지 않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ㆍ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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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문의좀요25년 10월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년도에는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으나, 올해 25년도에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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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해주실 분ㅠㅠ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47시간+연장 7시간*0.5+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49,450원(세전)이며, 9.1.~9.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549,450원/30일*27일=2,294,505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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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으로 넘어갈 때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일 뿐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 경우로서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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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행위(임금명세서 교부 시 합의한 것으로 간주)가 근로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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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근로를 예정한 근로계약서로 보여집니다. 즉, 법정근로기준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기재된 시간대에 근로를 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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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회사에 근무하던 부인 퇴직시 노무법에 따라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청에 남편의 법적처벌을 구하는게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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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써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때,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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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이주까지 근무하도록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나, 2주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합의과정이 있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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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확인소송 주동자로 몰릴경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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