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2시간 도입으로 인한 급여삭감&실업급여 수령가능문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감소로 인하여 수당이 낮아지는 것은 급여삭감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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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자 통상임금 산정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관한 질의로 판단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직기간에 해당되므로, 휴직개시일인 2021.4.6. 이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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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전인데 국비지원교육 훈련장려금을 다 받고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는 훈련장려금을 중복 수급할 수 없으므로, 훈련장려금을 수령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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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관련 질문(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반차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 포함된 수당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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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 소속 변경시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이 된 경우에는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대법 1997.12.16, 97다1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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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정 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들었는데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정임금제도"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의 다단계 생산구조에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하락해 국내 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공사 근로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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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12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있지도않는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수당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조건 없이 일률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기본급으로 단순화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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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연장근무수당이 정해져있는 직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실시하는 것이며,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종전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삭감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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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아르바이트, 정규직, 일용직 등)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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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권장 연가일수 10일 이상 사용해야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복무규정상 권장 연가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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