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지구지정 사업장 휴.폐업 보상 을 받을시에 사업장 직원 보상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결정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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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수당적용하여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및 실근로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일*9,160*8+3일*9,160*8= 1,685,440원-연장근로수당: 20일*3*1.5*9,160= 824,400원-야간근로수당: 20일*8*0.5*9,160= 732,800원-합계: 3,242,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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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31.까지 근무하고 4대보험 상실일을 2023.1.1.로 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2023.1.1.자로 다른 회사에 취득신고를 하면 이중 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이중취업이 되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채용결격사유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때는 이에 따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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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프리랜서도 취업 사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볼수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시 제출해야할 서류에 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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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신고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전에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어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시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처리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직사유는 사실그대로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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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자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무단결근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및 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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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월차 사용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시 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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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최저시급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고 서명/날인했다면 최저시급을 적용받게 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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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 동안 매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수를 알 수 없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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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3개월, 계약기간 1년 전에 퇴사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면접과정에서 약속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근로조건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 지급된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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