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직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안직 공무원이란, 공공안전 및 질서관리 관련 업무를 맡는 직렬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직, 교정직, 출입국관리직과 보호직, 철도공안직 등이 있습니다. 공안직 공무원은 일반공무원보다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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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으로 계산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식대로 지급하면 되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연장근로시간 책정이 잘못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3시간+주휴 8시간+연장 23시간(63-40)*0.5)*4.345주*9,160원= 3,283,517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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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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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를 다니다 B회사로 옮기고 싶을때의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겹치지 않고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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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일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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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잏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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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은 퇴직금산정이나 실업급여탈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근로함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실 근무일수가 아님)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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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하는 바(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6호), 이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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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근로 계약서는 언제 갱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이거나 종전의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근로자가 아닌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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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9시간*9,160원+연장 1시간*0.5*9,160원+야간 7시간*0.5*9,160원= 119,080원개천절에 근무한 일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3.2시간*9,160원+8시간*9160원*1.5+1시간*9160원*2+야간 7시간*0.5*9,160원= 189,612원각 주별로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3.2시간*9,160원= 29,3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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