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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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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퇴사자의 익월 10일 급여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때는 지급기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한 기간까지 지연이자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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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황상으로 보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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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오전에 아파서 못 갈 것 같다고 문자했는데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회사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때는 무단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 설사 무단결근에 해당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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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아파서 못 간다고 카톡으로 말했는데 무단 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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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및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묵시의 갱신 즉 종전과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이 또한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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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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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연차 정산을 하려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274일)이 회계연도 기준(260.3일)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2025.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1일이며, 여기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인 13.7일을 추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1일-연차휴가사용일수+13.7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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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무일수×3시간×10,03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월급제라면 "(12시간×4.345주×10,030원)/31일×15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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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했는데 이직코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이므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로 기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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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퇴직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및 동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연장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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