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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졸한새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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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고용보험 해지되는날이언제인가요?

담주월요일날 퇴사하는데

아마 퇴사후 3일뒤정도

새직장갈것같은데

고용보험 해지될수있는기간일까요?

어떡해해야 안겹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퇴사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로 적용됩니다.

    이직 후 상실신고가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 후 곧바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직한 사업장에서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회사는 퇴사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상실일자는 퇴사일자로 소급 처리되기 때문에 퇴사 후 3일 후 재취업을 한다고 하여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 달에 할 수도 있지만 상실일은 겹치지 않을 것이니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상실신고는 퇴사하자마자 하진 않고, 양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겹치진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후 3일후 재입사를 한다면

    일정기간 겹치겠지만 결국 뒤늦게 처리를 하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신고하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및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이 마지막 근무일로 정한 때는 퇴사일 및 상실일은 화요일이 되며, 화요일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겸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