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과지급 환수 요청하는 회사에게 환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지금 당장 해당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입장에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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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일용직은 연말정산은어떻게 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이 없이 분리과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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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이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 한도는 총 52시간이며,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이 때, 당사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하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상에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등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1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고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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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변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사용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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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계산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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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 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동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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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업수당 적용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휴일에 관한 규정(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제3조 대체공휴일)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될 사항이나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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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즉시 그만두고자 할 때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면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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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차사용하게 만드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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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면서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이라는 명목으로 공제되는 것이 어떻게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 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국세청 연말정산 이후 전년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신고를 하며 이 보수총액에 의한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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