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1일 한 뒤 무단결근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회사에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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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일용직근로자 또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2019.6부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할 때까지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3.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때,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기간은 합산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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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기간 공백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동연장/갱신조항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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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사전에 시간될때 기업은행가서 irp계좌 미리 만들어둬도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는 반드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설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 전에도 미리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추후에 퇴직금 수령 시 회사에 해당 계좌를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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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직장 + 주말 알바 고용보험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이 됩니다. 따라서 주말알바를 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이 상실되고,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시점 이후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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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밥값 떼고 줘도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퇴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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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외국촉탁시 실업급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가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취업 중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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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삐끗해서 발목 염증 및 긴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치료비 등), 휴업급여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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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기간중 면접 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기간 중의 결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기 1455-33660, 1981.11.10.).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새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면접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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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항 3일이내의 휴가는 반드시 3일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경우에는 3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중 1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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