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사무소 5일차 나가던 날 6주치 상해를 입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인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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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 운영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2회 실시하여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로 보며,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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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관련해서질문드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정년의 도달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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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기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표, 공동대표, 직계가족을 제외한 3명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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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코드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기 사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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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및 정규직 퇴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입사일은 11.1.이고 퇴사일은 11.2.이 됩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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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고정알바 급여계산해주실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8시간*2일+주휴 16시간/5)*4.345주*9,160원= 764,164원(세전)" 이상이어야 하며,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할 시 주휴수당은 "16/5*9,160원= 29,31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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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타지역 발령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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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자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한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구속시간 14시간 중 휴게시간은 최소한 1시간 30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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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2.7.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한시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비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사종사자, 일일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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