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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정산과 퇴직금 지급시기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7.30.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늦게 신청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으므로 기다려 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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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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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 단기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분을 임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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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까진 아닌데 너무아파서 퇴사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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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 작성 방법(사직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상기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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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방문회차 일정변경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이전으로 사전 일자 변경은 불가능하며, 해당 실업인정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착오로 실업인정일의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단, 수급기간 내 착오변경은 1회에 한하여 인정).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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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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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1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12개월 동안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은 15일/12개월=1.25일이므로, 2025.5.~12.급여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1.25일*8개월=10일 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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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서 임금인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동의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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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더라도 그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판례로 형성된 법리이자 행정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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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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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현황 조회를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추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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