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합격한 건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명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격이 되었으니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0
0
폭우로 인해서 연수에 참석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불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의 환불규정에 따라 환불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0
0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 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간의 공백이 퇴사로 인한 것이라면 재입사한 날인 3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직으로 인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인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0월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0
0
근로자의날 보상휴가 5시간 지급과 부당한 서류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관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질문자님의 동의가 위조된 서류의 부당성을 주장하시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8
0
0
연봉계약서 서명 후 오기 발견으로 인한 재 서명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오기라면 회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으나, 사용자가 변심하여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0
0
알바하다가 무단결근 하여 민사소송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실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8
0
0
사대보험 정정신청 요구했는데도 해주지않는다면 직접 정정신청 가능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정신고할 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정정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8
0
0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 중에 둘째 임신을 했을 때 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전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8
5.0
1명 평가
0
0
입사 날짜와 퇴사 일자가 같으면 퇴직금을 만 3년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을 9.1.자로 정한 때는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3년분을 지급받아야 할 이유는 모르겠으나 9.1. 이전에 퇴사하여 3년이 되지 않더라도 2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없는 수습기간 연장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구두 및 이메일 통보만으로 수습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추후에 수습기간 연장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8
0
0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