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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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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청 신고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인 근로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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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정규직입사 후 자진퇴사가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년 일한 곳에서 고용보험이 상실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했으므로 6년 기간을 합산한 피보험기간은 8년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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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및 야근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부족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해 욕설을 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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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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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기개발) 중인데 중간에 육아휴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네, 해당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속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때는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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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에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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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고 홍보마케팅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아직까지는 확정된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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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이 할수있는 괜찮은 부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관련 전문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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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이후 부당해고 성립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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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조건 입사시 연차갯수계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 기준 15일×30/40=11.25일이 발생하며, 1일 6시간씩 부여한다면 1년 동안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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