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수당 적용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는 통상 근로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다만,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바, 노동절 근로 시 시급제 또는 일급제는 200%, 월급제 근로자는 10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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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들 노동절 근무시 휴무일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로 판단되는 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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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차별 나이트 세팅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나이트 갯수가 몇개여야 한다는 노동관계법령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2. 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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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라고 배우자가 오늘 노동절이라 쉽니다. 오늘 일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므로 노동절에 휴무하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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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동절 근무하는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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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시간 이외에 연장 근무를 하게 될 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퇴근 이후에 1시간 30분 동안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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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 조퇴하여 급여가 차감될 때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간단위로 차감하는 방식인 2번이 타당하나 1번 방식으로 차감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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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쉬지않고 특근을 하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 월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수당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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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례에서 주휴수당 지급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 및 휴일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무급휴가 및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급휴직, 휴가가 단 하루라도 있으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반면에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배우자출산휴가, 연차휴가 등) 및 휴일(공휴일, 노동절 등)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휴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다만,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 휴일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4. 또한,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수요일에 입사 시 월, 화요일을 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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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급여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세후 240만원을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240만원에 미달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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