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라고 배우자가 오늘 노동절이라 쉽니다. 오늘 일당은 급여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일 시작하고 1개월 후에 감기 때문에 하루 쉰다고 하니 3일치가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정한 노동절이고 쉬는 날이라서 쉬는데요. 노동절 쉬는 것은 급여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애초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쉬어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이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삭감되지만, 유급휴일은 노동절에 쉬는 것은 이날 쉰다고 하여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유급휴일이므로 임금도 삭감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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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하는 휴일이므로 노동절에 휴무하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5.1 노동절의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2. 노동절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3. 따라서 2026.5.1 노동절 쉰 경우에도 상용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라 유급임금 100%는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