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애초에 없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쉬어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동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결근의 경우 주휴수당이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삭감되지만, 유급휴일은 노동절에 쉬는 것은 이날 쉰다고 하여도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요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유급휴일이므로 임금도 삭감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