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은 노동절 근무하는날입니다...

오늘은 노동절 근무하는날입니다...

오늘은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시 1.5배 이번달 급여에 들어오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26.5.1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가산수당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근로하면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

    5)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 월급 + 8시간 * 1.5배 * 통상시급으로 계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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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근무하시는 경우. 1.5배 근무분에 대한 임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5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휴일근로수당은 5월분 임금을 정기지급하는 날에 지급됨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