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사유를 어떻게 해야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질문자님을 뒷담화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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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사유가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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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사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 시 회사 담당자가 퇴직연금 가입 은행으로 퇴직금산정내역과 근로자가 제출한 근로자개인 irp계좌를 제출하면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은행에서는 퇴직연금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완료 시 퇴직연금계좌에 적립 및 정산된 금액은 개인이 제출한 irp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irp통장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그대로 유지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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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미지급, 근로 계약서 미작성, 보험 미가입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Q1. 이에 대해서 저의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건가요?>>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2.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 >>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Q3.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아예 조회가 안되고 산재 보험 해지 날짜는 뜨는데 가입이 확인이 안된다면 가입하지 않은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만약 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을 시) 공제된 월급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떼어간 돈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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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당일퇴사했다고 고소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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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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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건설 174일 + 쿠팡 택배나 일용직6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근무시간은 구직급여 지급액과 관련되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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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는 연차가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일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 일용직/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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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사시 남은 연차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20만원/209시간*8시간*7일= 589,47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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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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