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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딩고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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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건설 174일 + 쿠팡 택배나 일용직6 ?

제가 건설일용직으로 174일 일하고 계약만료되었는데 실업급여는 180일을 채워야 받을수 있다고해서 나머지 일수를 택배나 일용직으로 일하면 6일 채울수 있는건가요? 6일 채울때 하루 근무하는시간이 최소 몇시간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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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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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근무시간은 구직급여 지급액과 관련되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더 근무 하셔서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만, 택배나 배달알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고용산재가 가입되면 이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가입한 고용보험 기간과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무시간은 가능하시면 8시간을 모두 채우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또는 계약만료 퇴사 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적어도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전 3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