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계산이 제대로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6일*5시간+주휴 5시간*3주)*10,000원= 950,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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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월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매주 개근했다면 월급여는 "21일*6.5시간*9,160원+주휴 6.5시간*4주*9,160원= 1,488,500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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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으로 8시간 근무하는데 세전 150만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출퇴근일지,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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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공가 처리 해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537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태풍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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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처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어머님께서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했다면 회전근개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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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서 사인란 결재도장 찍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재란,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가 신청권자가 결재란에 날인할 수 없으며, 결재권자가 날인해야 합니다. 통상 날인할 수 없을 때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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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2달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반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전과 이후의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개시 2개월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개시일 이후 2개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시급에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주휴수당을 시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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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주5일,주6일근무에 따른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2018년 당시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주 1회 무급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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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이 안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여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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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협력업체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06, 1999.9.21.).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태풍으로 인해 조업이 불능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있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태풍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예견된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사용자가 미리 자체적으로 휴업을 한 때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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