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사업소득자 퇴직금 산정방법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형식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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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만약 4대보험 일용직 부족한 일수로 실업급여 채운다고 하면 매장에서 3일 요구하거나 3일 일용직인데 이틀만 가능하다고 하고 2일만 하면 자발적 퇴사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3일 중 2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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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단기 계약직 7일 근무중에 3일만 일하고 그만두려고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근로하지 않은 일수만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근무한 일수만큼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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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근무에 휴계시간 1시간포함.280월급인데..사대보험은 제사정상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10,030원= 3,007,044원(세전) 이상을, 5인 미만이라면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701,98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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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하다가 일하기로 했는데 급여텀이 42일 이라서 단기알바 급여만 받고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안적었는데 말하고 관둘수있나요 급여텀이 긴줄몰랐는데 알게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퇴사하여야 하나, 2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실무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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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내 임의계약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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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중간정산 퇴직금도 10월 23일부터는 가산이자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기한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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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해로다쳐셔서 수술후회복중인데요,자진퇴사를원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및 요양종결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직하지 마시고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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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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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같은 휴일 떄문에 하루 쉬면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일, 6시간씩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4일 중 선거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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