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경영 중 겸업. 상대회사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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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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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 포함 미포함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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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물품구매는 쉬는시간에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물품을 점심시간에 구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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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말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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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지문 누락에 의한 임금차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지문인식을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4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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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휴가시 대체자를 직접 구하고 휴가를 가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대체자를 구해야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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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 할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매년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5일 한도).2.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일을 변경할 수 없고, 이 때, 사용자 동의가 없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19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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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근로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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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퇴직금산정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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